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자매가 토지를 함께 상속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공동상속 토지라고 합니다.
공동상속 토지를 매도할 때는 "토지 한 필지를 한 번에 팔았으니 세금도 한 번만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공동상속인 각각에게 별도로 계산되고 각각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경 하지 않았어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 토지란?
공동상속이란 여러 명의 상속인이 하나의 토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 형 : 2분의 1
- 동생 : 4분의 1
- 여동생 : 4분의 1
처럼 각각의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토지를 한 번에 매도하더라도 세금은 각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양도소득세 계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공동상속인은 위 계산을 각자의 지분별로 합니다.
취득가액은 얼마일까?
상속토지는 부모님의 매입금액이 아니라 상속 당시의 평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합니다.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를 높게 신고하면 당장의 상속세는 늘어날 수 있지만, 나중에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는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 상속 당시 평가금액 : 12억 원
- 형(50%)
- 동생(25%)
- 여동생(25%)
이라면
- 형 취득가액 : 6억 원
- 동생 : 3억 원
- 여동생 : 3억 원
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공동상속이라도 일반 상속토지와 동일합니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님의 보유기간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토지는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 부모님이 30년 보유
- 자녀가 상속 후 5년 보유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5년 보유만 인정됩니다.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계산합니다.
공동상속인마다 세금이 다른 이유
같은 토지를 팔아도
세금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 지분 비율
- 필요경비 (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측량비. 자본적 지출. 취득 관련비용 )
- 다른 양도소득 여부
- 종합소득 상황
등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세액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동상속 후 지분을 나누면 세금이 달라질까
많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형 50%
동생 50%
↓
협의분할
↓
형 100%
동생 현금 지급
이 경우 협의분할의 방식과 시기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상속재산 분할인지 지분 양도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동상속 토지 양도 시 절세 방법
✔ 상속 당시 평가자료를 반드시 보관합니다.
✔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측량비 등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챙깁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반드시 검토합니다.
✔ 공동상속인 모두가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공동상속인은 대표 1명만 신고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 자신의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부모님의 취득가액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상속 당시의 평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합니다.
Q. 부모님의 보유기간도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새롭게 계산합니다.
Q.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자신의 지분을 먼저 팔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상속인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Q. 공동상속 지분을 형제에게 넘기면 양도세가 없나요?
아닙니다. 단순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인지, 지분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양도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공동상속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토지가 아니라 '상속인별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금액을 사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므로 매도 시기와 신고 방법을 미리 검토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공동상속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① 상속 당시 평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고, ② 상속인별 지분에 따라 각각 계산하며, ③ 장기보유특별공제와 필요경비를 꼼꼼히 반영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특히 공동상속 후 지분 정리나 협의분할이 예정되어 있다면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세금은 세무전문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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