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content="jGFThPXHNobmufixXxluV1ukHRQkZlD6yp4hMBl3GxY" />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총 정리 /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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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총 정리 /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2026년 기준)

by sk680 2026. 6. 26.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하지만 오래 보유했다고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1세대 1 주택인지
  • 다주택자인지
  • 실제 거주했는지

에 따라 공제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잘못 알고 있다가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가장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양도세 계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
→ 양도소득금액 계산
→ 기본공제 적용
→ 양도소득세 계산

즉,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클수록 세금도 크게 줄어듭니다. 


적용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음과 같은 자산에 적용됩니다.

  • 주택
  • 토지
  • 건물
  • 상가
  • 일부 부동산 권리

단,

  • 미등기 자산
  • 중과 대상 다주택자의 일부 주택

등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 공제율

일반 부동산은 3년 이상 보유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6%
4년 이상 5년미만 8%
5년 이상 6년미만 10%
6년 이상 7년미만 12%
7년 이상 8년미만 14%
8년 이상 9년미만 16%
9년 이상 10년미만 18%
10년 이상 11년미만 20%
11년 이상 12년미만 22%
12년 이상 13년미만 24%
13년 이상 14년미만 26%
14년 이상 15년미만 28%
15년 이상  30%

매년 **2%씩 증가하며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1세대 1 주택은 최대 80%

1세대 1 주택 비과세요건 (실거래가액이 12억 원 이하)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실거래가액이 12억 원 이상인 고가주택도 최대 80%의 양도차익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점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핵심입니다.

1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3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계산합니다.

  • 보유기간 최대 40% ( 연 4%씩 적용)
  • 거주기간 최대 40%  ( 연 4%씩 적용)

합계

             최대 80%

예를 들어

  • 10년 보유
  • 10년 거주 일 경우

보유 40%

거주 40%

= 총 8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2년이상 3년 미만 - 2년이상 3년 미만 8% (기본공제율)
3년이상4년미만 12% 3년 3년이상4년미만 12%
4년이상 5년미만 16% 4년이상 5년미만 16%
5년이상 6년미만 20% 5년이상 6년미만 20%
7년이상 8년미만 28% 7년이상 8년미만 28%
8년이상 9 년미만 32% 8년 8년이상 9 년미만 32%
9년이상 10년미만 36% 9년이상 10년미만 36%
10년 이상 40% 10년 이상 40%

계산 예시

사례

  • 취득가액 : 5억 원
  • 양도가액 : 15억 원
  • 필요경비 : 5천만 원

양도차익

= 15억 - 5억 - 5천만

= 9억 5천만 원

10년 보유·거주한 1세대 1 주택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9억 5천 × 80%

= 7억 6천만 원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9억 5천만 - 7억 6천만

= 1억 9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누진세율 ) - 누진세액 

 

 


다주택자는 어떻게 될까?

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됩니다.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유기간 3년 미만
  • 미등기 양도
  • 중과 대상 다주택
  • 법령상 제외 대상 자산

자주 묻는 질문(Q&A)

Q. 1세대 1 주택인데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아닌가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자체가 없어서 의미가 없습니다. 12억 원 넘는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에서 의미가 큽니다.


Q. 2년 이상 거주 못한  1 주택 고가 주택 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공제율이 다릅니다. 2년 이상 거주해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합산한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상가. 토지 도 가능한가요?

상가. 토지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최대 30%**입니다.


Q. 부부공동명의 1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각자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은 세대 단위로 판단하고, 공동명의라도 1세대 1 주택 요건, 보유요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각자 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양도시점의 중과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과대상이 아니라면 일반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있고 1세대 1 주택 고가주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3년 이상 보유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시작됩니다.

✔ 일반 부동산은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 1세대 1 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 다주택자는 중과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양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점검 항목

    ● 1세대 1 주택 요건 충족여부

    ● 양도가액12억원 초과여부

    ●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여부

 

자세한 세무 상담 은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