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즉,
- 아파트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상가
- 토지
- 건축물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므로 납부한 세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일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예를 들어
- 5월 30일 매수 → 매수인이 납부
- 6월 2일 매수 → 매도인이 납부
잔금을 언제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6월 1일 소유권 기준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세는 다음 재산에 부과됩니다.
① 주택
-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② 토지
- 대지
- 임야
- 농지
- 잡종지
③ 건축물
- 상가
- 공장
- 사무실
- 창고
④ 선박
⑤ 항공기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는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 주택: 43% ~ 60% (1 주택자 여부 및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
- 토지 및 건축물: 70%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억 원인 1세대 1 주택자라면, 약 43~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은 2억 원대 초반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재산세 세율
주택
주택은 일반적인 표준세율 (다주택자 및 공시가격 9억 초과 주택 등)과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 이하) 로 구분됩니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 6천만원 이하 | 0.1% |
|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 6만 원 +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0.15% |
| 1억5천만원 초과 | 19.5만 원 + 1.5억 원 초과 금액의 0.25% |
| 3억 초과 | 57만 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0.4% |
| 과세표준 | 특례세율 |
| 6천만원 이하 | 0.05% |
|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 3만 원 +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0.1% |
| 1억5천만원 초과 | 12만 원 + 1.5억 원 초과 금액의 0.2% |
| 3억 초과 | 42만 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0.35% |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 주택자'에게는 구간별로 0.05% p씩 인하된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됩니다.
※ 실제 고지서에는 재산세 외에 지방교육세(20%),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함께 부과되어 합산됩니다.
건축물
일반적으로 0.25%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으로 구분하여 세율이 달라집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예를 들어
공시가격 4억 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① 공시가격 확인
↓
②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
③ 과세표준 계산
↓
④ 세율 적용
↓
⑤ 지방교육세 등 추가
↓
최종 재산세 결정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월
- 주택(1 기분)
- 건축물
납부기간
7월 16일~31일
9월
- 주택(2 기분)
- 토지
납부기간
9월 16일~30일
- ※ 본세 기준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9월에 나눠 내지 않고 **7월에 전액 한 번에 부과(연납)**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세금 종류 | 지방세 | 국세 |
| 부과 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국세청 |
| 대상 | 대부분 부동산 보유자 | 일정 공제금액 초과 보유자 |
| 납부 시기 | 7월, 9월 | 12월 |
재산세는 대부분의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재산세 절세 방법
① 6월 1일 이전 매매 일정 확인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예정이라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일정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공시가격 확인
공시가격이 변경되면 재산세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공동명의 여부 검토
공동명의는 재산세 자체를 줄이는 효과보다 다른 세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④ 감면 대상 확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신축주택 일부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감면
- 기타 법령상 감면 대상
감면 대상과 기간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etax)
- 인터넷지로
- 은행 CD/ATM
- 은행 창구
- 모바일 앱
- 지방세입계좌
- 가상계좌
- ARS 납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재산세는 매년 내야 하나요?
네.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Q2. 집을 팔았는데도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였다면 이후에 매도했더라도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Q3. 재산세와 종부세는 모두 내야 하나요?
재산세는 대부분의 부동산 보유자가 납부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부과됩니다.
Q4.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오르나요?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재산세 부담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세부담 상한 등 관련 제도의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증가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확인해야 하는 대표적인 보유세입니다. 특히 6월 1일 소유 기준, 7월·9월 납부 일정, 공시가격과 과세표준의 관계를 이해하면 예상 세액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른 부동산 세금과도 연관되므로 전체적인 세금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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