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세법1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총 정리 / 넓은 집으로 갈려고 집을 구매해서 2주택이 되었는데 괜찮을까 부동산을 보유하다 보면 이사, 상속, 지방 근무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서 1세대 1 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체가 1 주택만 보유해야 합니다.하지만 납세자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이 제도를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1세대 1 주택자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 2026.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