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3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총 정리 / 오랫동안 보유해서 갖고 있는 부동산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데 기간 별 혜택은 어떻게 될까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하지만 오래 보유했다고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1세대 1 주택인지다주택자인지실제 거주했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크게 달라집니다.잘못 알고 있다가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가장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양도세 계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 양도소득금액 계산→ 기본공제 적용→ 양도소득세 계산즉,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클수록 세금도 크게 줄어듭니다. 적용 대상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음과 같은 자산에 적용됩니다.주택.. 2026. 6. 26.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정리 / 상속받은 집, 먼저 팔아야 할까? 나중에 팔아야 할까?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으면 갑자기 2 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많은 분들이 "상속주택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못 받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합니다.다행히 세법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고려하여 상속주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상속주택 특례 1. 상속 개시일 현재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 2.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것 3.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할 것 4. 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것 5.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은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 ※선순위 상속주택( 피상속인 주택이 2채 이상) 순위① 피상속.. 2026. 6. 22.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총 정리 / 넓은 집으로 갈려고 집을 구매해서 2주택이 되었는데 괜찮을까 부동산을 보유하다 보면 이사, 상속, 지방 근무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서 1세대 1 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체가 1 주택만 보유해야 합니다.하지만 납세자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이 제도를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1세대 1 주택자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 2026.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