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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세율 비교 총정리 / 취득세·재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

by sk680 2026. 9. 10.

공인중개사 시험의 부동산세법은 세금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주요 세율을 정확하게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취득세 1∼3%, 재산세 0.1∼0.4%, 양도소득세 6∼45%처럼 비슷한 숫자가 반복되기 때문에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서로 뒤섞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되는 주요 세율을 취득·보유·양도 단계로 나누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반드시 해당 연도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법령 적용 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세율 전체 흐름부터 보기

부동산단게 세목 세율
취득 취득세 주택 유상취득 1∼3%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주요 부동산등기 0.2∼2%
보유 재산세 주택 일반세율 0.1∼0.4%
고액 보유 종합부동산세 개인 주택분 0.5∼5%
임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6∼45%
양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
단기 양도 양도소득세 40∼70%
미등기 양도 양도소득세 70%

세율만 놓고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하는 순서에 맞춰 외우면 훨씬 간단해집니다.


1. 취득세 세율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매·상속·증여·교환·신축 등으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지방세입니다.

시험에서는 취득 원인과 부동산 종류를 제시하고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

취득 원인 대상 표준세율
상속취득 농지 2.3%
상속취득 농지 외 부동산 2.8%
상속 외 무상취득 일반적인 증여 3.5%
무상취득 일정한 비영리사업자 2.8%
원시취득 건축물 신축 등 2.8%
공유물 분할 등 형식적인 취득 2.3%
유상취득 농지 3%
유상취득 농지 외 부동산 4%
유상취득 주택 별도 1∼3%

기본 암기법

  • 상속 농지: 2.3%
  • 상속 농지 외: 2.8%
  • 증여: 3.5%
  • 원시취득: 2.8%
  • 매매 농지: 3%
  • 매매 일반 부동산: 4%
  • 주택 매매: 1∼3%

취득세 표준세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유상취득 세율

개인이 일반적인 매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취득세율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약 1.01∼2.99%
9억 원 초과 3%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계산식

취득세율 = 취득가액 × 2 ÷ 3억 원 − 3

취득가액은 억 원 단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가액 적용 취득세율
6억 원 1%
6억5,000만 원 약 1.33%
7억 원 약 1.67%
7억5,000만 원 2%
8억 원 약 2.33%
8억5,000만 원 약 2.67%
9억 원 3%

시험에서는 계산 결과를 소수점 이하 일정 자리까지 산출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기본 공식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주택 취득세 중과는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자와 주택수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개인 1주택 1∼3% 1∼3%
개인 2주택 1∼3% 8%
개인 3주택 8% 12%
개인 4주택 이상 12% 12%
법인의 주택 취득 12% 12%

간단 암기법

  • 조정지역 2 주택: 8%
  • 비조정지역 3주택: 8%
  • 나머지 중과대상과 법인: 12%

다만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저가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 또는 중과세율 적용에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반드시 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증여 중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하면 일반적인 증여 취득세율 3.5%가 아니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 취득세율
일반적인 주택 증여 3.5%
조정대상지역의 일정 요건 해당 주택 증여 12%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무조건 12%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취득세에는 부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시험문제에서 “취득세 세율”만 물었다면 취득세 본세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지방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라는 조건이 있다면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2. 등록면허세 세율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기나 권리의 설정·변경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등기 등록면허세 주요 세율

등기종류 등록면허세율
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 가액의 0.8%
유상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가액의 2%
무상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가액의 1.5%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가액의 0.8%
지상권 설정·이전 부동산 가액의 0.2%
저당권 설정·이전 채권금액의 0.2%
전세권 설정·이전 전세금액의 0.2%
임차권 설정·이전 월 임대차금액의 0.2%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0.2%
그 밖의 등기 건당 6,000원

시험에서 주의할 점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의 유상 소유권이전 세율 2%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율의 세부 기준은 지방세법 제2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세 세율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시험에서는 주택, 건축물,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분리과세토지의 세율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주택분 재산세 일반세율

주택 과세  재산세율
6,000만 원 이하 0.1%
6,000만 원 초과∼1억5,000만 원 이하 6만 원+6,000만 원 초과액의 0.15%
1억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19만5,000원+1억5,000만 원 초과액의 0.25%
3억 원 초과 57만 원+3억 원 초과액의 0.4%

주택 재산세 암기법

0.1% → 0.15% → 0.25% → 0.4%

과세표준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6,000만 원 → 1억5,000만 원 → 3억 원


별장 재산세율

일정 요건을 갖춘 별장은 일반 주택 누진세율이 아니라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재산세율
일반 주택 0.1∼0.4%
별장 4%

일반 주택 최고세율 0.4%와 별장 4%는 숫자가 10배 차이이므로 시험에서 바꾸어 출제하기 좋습니다.


토지분 재산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 표준세율
5,000만 원 이하 0.2%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10만 원+초과액의 0.3%
1억 원 초과 25만 원+초과액의 0.5%

암기 순서는 **0.2% → 0.3% → 0.5%**입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 표준세율
2억 원 이하 0.2%
2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40만 원+초과액의 0.3%
10억 원 초과 280만 원+초과액의 0.4%

암기 순서는 **0.2% → 0.3% → 0.4%**입니다.

분리과세대상 토지

토지 종류 세율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일정한 임야 0.07%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4%
그 밖의 분리과세대상 토지 0.2%

토지 재산세 비교

구분 세율
종합합산 0.2∼0.5%
별도합산 0.2∼0.4%
농지·일정 임야 분리과세 0.07%
일반 분리과세 0.2%
골프장·고급오락장 4%

건축물 재산세율

건축물종류 세율
일반 건축물 0.25%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일정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0.5%

재산세율의 법적 기준은 지방세법 제11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토지·건축물·주택에는 일정한 세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0.14%

시험에서 일반 재산세율에 도시지역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도시지역분은 별도로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4.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달리 개인이 전국에 보유한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를 인별로 합산해 계산합니다.


개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2주택 이하 보유자

주택분 과세표준세율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0.7%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1.0%
12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1.3%
25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1.5%
50억 원 초과∼94억 원 이하 2.0%
94억 원 초과 2.7%

일정한 3 주택 이상 보유자

주택분 과세표준세율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0.7%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1.0%
12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2.0%
25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3.0%
50억 원 초과∼94억 원 이하 4.0%
94억 원 초과 5.0%

두 세율표는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까지 같고, 12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율

법인보유주택 구분 종부세율
일반적인 2주택 이하 해당 2.7%
일정한 3주택 이상 해당 5.0%

법인은 개인과 달리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1%·2%·3%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0.5%·0.6%·0.7%

재산세와 종부세 토지세율 비교

종합합산토지 0.2∼0.5% 1∼3%
별도합산토지 0.2∼0.4% 0.5∼0.7%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부동산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없음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1억5,000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기본세율 암기법

6-15-24-35-38-40-42-45

과세표준 구간은 다음 순서입니다.

1,400만-5,000만-8,800만-1억 5,000만-3억-5억-10억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모든 누진공제액보다 세율의 순서와 초과누진 계산방식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과 같은 6∼45%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따라서 기본세율표 하나를 정확히 외워두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건물·주택의 보유기간별 양도세율

자산및 보유기간 세율
토지·건물 1년 미만 보유 50%
토지·건물 1년 이상 2년 미만 40%
토지·건물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주택·조합원입주권 1년 미만 70%
주택·조합원입주권 1년 이상 2년 미만 60%
주택·조합원입주권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미등기양도자산 70%

단기보유 세율 암기법

  • 일반 토지·건물: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 주택·입주권: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 미등기양도: 70%

분양권 양도세율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따라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보유기간 양도소득세율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다고 기본세율로 내려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세율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적인 기본세율에 일정 세율을 더하는 중과구조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10% 포인트

예를 들어 기본세율이 24%인 구간이라면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은 34%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보유세율 등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면 법에서 정한 비교방법에 따라 산출세액이 큰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법률상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게는 다음 중과세율 구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법률상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기본세율+20%포인트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포인트

다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시행령에 따른 한시적 배제 규정이 적용되거나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다음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에 규정된 원래 중과세율
  • 시험 기준일 현재 시행령에 따른 한시적 중과 배제
  • 중과 배제 대상 주택과 보유기간 요건

뉴스에서 중과 유예가 연장됐다는 내용만 보고 법률상 세율 자체가 삭제됐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의 자세한 기준은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지방소득세도 추가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100만 원입니다.

다만 시험에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만 물었다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임의로 더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세율 함정

1. 0.4%와 4%를 바꿉니다

  • 일반 주택 재산세 최고세율: 0.4%
  •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 재산세율: 4%

소수점 하나의 차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2. 상속과 증여 취득세율을 바꿉니다

  • 상속 농지: 2.3%
  • 상속 농지 외: 2.8%
  • 일반 증여: 3.5%

3. 주택과 일반 건물의 단기 양도세율을 바꿉니다

  • 일반 토지·건물: 50%·40%
  • 주택·입주권: 70%·60%

4. 재산세와 종부세를 바꿉니다

재산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한 부동산에 적용되는 국세입니다.

5. 세율과 공제금액을 혼동합니다

종부세 기본공제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세율이 아니라 과세표준 계산 전에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6. 취득세 본세와 총 부담세율을 혼동합니다

실제 취득비용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질 수 있지만, 시험에서 취득세율만 묻는 경우에는 본세율을 답해야 합니다.


시험 직전 한 장 암기표

주택 유상취득 1∼3%
일반 부동산 유상취득 4%
농지 유상취득 3%
상속 농지 2.3%
상속 농지 외 2.8%
일반 증여 3.5%
주택 취득 중과 8%·12%
주택 재산세 0.1·0.15·0.25·0.4%
종합합산토지 재산세 0.2·0.3·0.5%
별도합산토지 재산세 0.2·0.3·0.4%
일반 건축물 재산세 0.25%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 재산세 4%
재산세 도시지역분 0.14%
종부세 주택분 0.5∼5%
소득세 기본세율 6∼45%
일반 부동산 단기양도 50%·40%
주택·입주권 단기양도 70%·60%
분양권 양도 70%·60%
미등기양도 70%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10%포인트

세율을 쉽게 외우는 방법

세율을 세목별로 따로 외우기보다 비슷한 숫자를 묶으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취득세

주택은 1·2·3, 중과는 8·12

주택 재산세

0.1-0.15-0.25-0.4

토지 재산세

종합합산은 끝이 0.5%
별도합산은 끝이 0.4%

소득세 기본세율

6-15-24-35-38-40-42-45

단기 양도세

일반 부동산은 50-40
주택과 입주권은 70-60


마무리

공인중개사 시험의 세율문제는 단순 암기처럼 보이지만 세금이 발생하는 단계와 과세대상을 함께 이해해야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택 취득세 1∼3%, 주택 재산세 0.1∼0.4%, 소득세 기본세율 6∼45%의 큰 흐름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상속·증여 취득세율, 토지 재산세율, 단기 양도세율과 중과세율을 추가하면 됩니다.

특히 시험 직전에는 모든 숫자를 다시 읽기보다 다음 항목을 반복해서 비교해 보세요.

  • 취득세 1∼3%와 중과세율 8%·12%
  • 상속 2.3%·2.8%와 증여 3.5%
  • 주택 재산세 최고 0.4%와 별장 4%
  • 일반 부동산 단기세율 50%·40%
  • 주택·입주권 단기세율 70%·60%
  • 소득세 기본세율 6∼45%

세법은 숫자를 많이 아는 것보다 시험에서 반복되는 세율을 서로 바꾸지 않고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합격의 핵심입니다.

※ 2026년 시험의 정확한 법령 적용 기준일은 Q-Net 시행계획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 특례와 한시적 중과 배제는 시행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험 직전 개정세법 자료로 최종 점검하시기 바랍니다.